개인정보 교육 실시방법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시기·대상자·방법 등에 대하여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나,
「인사·노무관리 업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법령 지침·고시 해설(현, 안전행정부)」에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근로자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
▶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자에 한해 실시
▶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연 1회 실시 (단, 정보통신망법을 따르는 사업장-회원가입 등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업-은 연 2회 실시)
▶ 개인정보보호 교육방법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음
- 외부 전문교육기관을 강사를 초빙하거나 사업장 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식이 있는 자가
직접 강의를 하는 것도 가능 (단, 이 경우 교육증빙을 위해
별도의 교육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구비해야 함)
- 온라인 강의를 이용하는 경우, 교육수료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교육수료증을 보관하는 경우 교육증빙자료로 인정됨 (온라인 교육 적극 권장)
▶ 교육 미실시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규정은 “현재” 없음
- 단,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 교육 미실시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교육제공(수료증 포함) 사이트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http://privacy.go.kr/
개인정보보호 포털 - https://www.i-privac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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