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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부과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에는 지난해에 반영되지 않은 2014년 대비 2015년 보수 변동내역이 반영될 예정이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공단)은 2015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20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보다 2015년도에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지난해에 덜 내야했으나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게 되고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지난해에 더 내야했으나 덜 낸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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