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탄핵심판 전 자진하야를 할 경우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독일기본법 탄핵 심판전 자진 하야를 하더라도 탄핵절차에는 영향이 없다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서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헌재가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경우 파면 대상이 사라져 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것이다.


두번째는 하야는 해임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고 파면과는 다르기 때문에 심판을 계속할 실익이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월 1200만원 상당의 연금과 경호·경비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적용받지 않는 반면 하야 시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예우가 유지된다.


나는 촛불혁명으로 국회에서 탄핵을 했듯이 탄핵심판도 촛불혁명의 뜻에 따라 하야 하더라도 심판을 해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이다.


만약 자살을 한다면 기각이 되여야 하겠지만, 숨이 붙어 있다면 탄핵열차는 종착역까지 달려야 한다.


OECD기준을 국민들 때려 잡을 때만 적용하지 말고, 탄핵심판도 독일철러 탄핵 절차가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