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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 요약
버팀목전세자금 자세히 알아보기
▶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2)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대출 금리
우대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연 1%p
- 신혼가구 0.7%, 다자녀 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중복적용 불가)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 추가금리우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단,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금리우대를 제외한 다른 우대금리 적용 불가)
▶ 대출 한도
-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대출 기간
2년 일시 상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대출 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8%(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28%(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간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 업무취급은행
▶ 대출 신청절차
▶ 준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자격 확인하기
▶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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