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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게시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 또는 결과를 통지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1.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
가 의결한 사항
2.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3. 제29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4. 제41조에 규정된 사항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미게시 시 과태료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1호
1) 전부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1차 : 50만원, 2차 : 250만원, 3차 : 500만원
2) 일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1차 : 30만원, 2차 : 150만원, 3차 :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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