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귀속연말정산 안내입니다.
2015년 귀속연말정산 안내입니다.
아래 1, 2 모두 제출 하셔야 합니다.
1.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인쇄본)
- 정규물류 : 최욱대리 (031-208-1283)
- 매뉴얼물류 : 김전기대리 (031-208-1283)
2.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 파일 (PDF파일)
- 제출처 : finance@iseyoung.kr
- 제출방법 : 파일명에 “성명-생년월일.PDF“로 제출
연말정산 자료 다운로드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등록방법
http://michelleee.tistory.com/286
홈택스 의료비 변동…“연말정산 서류 한번 더 확인을”
연말정산 신청 홈페이지인 홈택스(hometax.go.kr)에서 의료비 내역이 일부 변동된 것으로 나타나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때 유의해야한
다. 특히 이미 연말정산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도 의료비 등을 다시 확인해 변동이 있으면 수정신고할 필요가 있다.
22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관련 홈택스 첫 화면에 “1월22일까지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를 올렸다. 당초 국세청은 영수증 발
급기관별로 자료수정 요청을 21일까지 접수 반영해 22일부터 확정 자료를 제공한다는 공지를 올렸지만 이 절차가 하루 지연됐다. 이
는 국세청이 국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홈택스상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했는데 예상과 달리 접수 건수가 크
게 늘어서다. 일부 영세 병원들이 제대로 된 자료를 올리지 않은 탓에 민원이 늘었고 이후 새 내용이 추가 반영되는 과정에서 처리가
지연됐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일부 납세자의 의료비 사용액이 오히려 줄어든데 대해 “일부 병원들이 급여 비급여 항목을 잘 못 올리고 이후 정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액이 수정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자가 확인한 결과 19일 공제 자료상 의료비 내역과 22일 현재 의료비 내역이 소액 달라졌다. 따라서 이미 연말정산 신고를
마쳤더라도 다시 한 번 의료비 내역을 확인해 수정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사용한 액수보다 더 많이 공제를 신
청할 경우 초과환급으로 가산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처]http://news.mk.co.kr/newsRead.php?no=62156&year=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