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유지관리
자동차세 연납신청(오늘(31일) 마감)
지노아빠
2017. 1. 17. 18:18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연 2회 후불제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 신청하면 5%, 9월에 신청하면 2.5%가 경감된다.
위택스 밤 11시30분까지
준비물 : 공인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