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유지관리
2013년 9월부터 가족명의로 車보험 들어도 운전경력 인정
지노아빠
2014. 3. 20. 14:39
보험료 최대 38% 싸져…소급적용 안되고 새 계약부터 계산
오는 9월부터는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운전한 경력이 있으면 새로 보험을 들때 그 경력을 인정받아 최대 38%까지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다만 가족 명의의 특약에 든 사람들의 운전 경력은 소급해서 인정되지는 않고 이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부터 계산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런 방식으로 자동차 보험의 가입경력 인정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가입한 명의자 한 사람에 대해서만 운전 경력을 인정하지만 특약에 들었다면 배우자나 가족의 운전 경력도 함께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을 주계약자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없더라도 가족 한정특약(가족도 운전자 범위에 넣는 특약)과 부부 한정특약(배우자도 운전자 범위에 넣는 특약)으로 운전한 경력이 있으면, 보험 가입 시 그 경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부가 서로 다른 차량을 몰게 되거나 이혼, 자녀 독립 등으로 가족이 나뉘는 경우에 갑자기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 고충을 덜어주려는 것”이라며 “배우자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새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아 현행보다 최대 38% 저렴하게 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