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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노사협의체 [산업안전기사]노사협의체1. 노사협의체의 설치대상 기업1-1. 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기업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정기회의 개최주기: 2개월마다1-2. 안전 ·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구성에 있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자격① 근로자 위원(a)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b)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c)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 대표② 사용자 위원(a) 해당 사업의 대표자(b) 안전관리자 1명(c)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1-3. 노사협의체의 근로자 위원과 사.. 더보기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 보건위원회① 근로자 위원(a) 근로자 대표(b)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c)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② 사용자 위원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e)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a) 해당 사업의 대표자(b) 안전관리자 1명(c) 보건관리자 1명(d) 산업보건의(e)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③ 회의 등(a)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b) 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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