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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 보건위원회
① 근로자 위원
(a) 근로자 대표
(b)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
(c)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② 사용자 위원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e)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a) 해당 사업의 대표자
(b) 안전관리자 1명
(c) 보건관리자 1명
(d) 산업보건의
(e)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③ 회의 등
(a)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b) 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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