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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노사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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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노사협의체

1. 노사협의체의 설치대상 기업

1-1. 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기업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

정기회의 개최주기: 2개월마다

1-2. 안전 ·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구성에 있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자격

① 근로자 위원

(a)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b)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c)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 대표

② 사용자 위원

(a) 해당 사업의 대표자

(b) 안전관리자 1명

(c)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1-3. 노사협의체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